by박철응 기자
2011.05.09 18:08:4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과거 부동산 투기의 주범 취급을 받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잇따라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임대 소득세 현실화가 더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주택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으로 압박했으나 이제는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릴 유일한 구원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한 데 이어 지난 2.11대책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선물세트`를 안겼습니다.
또 지난 1일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를 폐지한 것인데, 이 역시 다주택자에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과세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부부합산 과세에서 인당 과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완화하자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로 인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임대소득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