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by이유림 기자
2024.01.08 13:16:08
민주당 당원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된 것 아냐
당헌, 사무총장에게 일정 재량 부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