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안건 검토
by하상렬 기자
2021.10.06 11:35:02
정식 안건 채택 여부는 미정…향후 의견 모을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퇴직 법관의 취업제한 제도를 논의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지난 5일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에 관해 향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식 안건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분과위원회는 이같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법관 취업제한 안건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건에 국한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후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 전 대법관이 대가성으로 막대한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화천대유에 사의를 표했으며, 10개월간 받은 1억5000여만 원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