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3.28 16:42:14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발표
이상반응 접종자,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유급휴가 지급하도록 권고
각 부처 등이 협회 등과 적극 협의 통해 방안 마련
정부,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 계획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애초 계획처럼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우선 유급으로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을 보인 접종자가 신청하고,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았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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