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확대…19일부터 최대 5년

by정두리 기자
2021.02.16 11:00:5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근 시세 따라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당연히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땐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자료=국토부
분상제 적용주택 제외요건도 마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기준도 마련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