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1.02.16 11:00:5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근 시세 따라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당연히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땐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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