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20만 돌파 임박…靑, 어떤 답변 내놓을까?

by김성곤 기자
2018.01.15 12:00:00

靑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가상화폐 규제논란 시끌벅적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표 이후 반대청원 우후죽순
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각 부처 조율 거쳐 최종 결정”
청원 20만 돌파시 靑수석이나 장관이 30일 이내 답변 예정

비트코인 이미지.(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시킨다면 주식시장도 같은 원리이니 폐지시켜주길 바란다. 부동산, 경마, 경륜, 로또, 카지노는 당연히 없애야할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니 진심 대통령을 잘 뽑은 건지 후회가 된다.”

“과열투기, 시세조작, 돈세탁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거래소를 폐지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근절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군부정권 때와 뭐가 다릅니까?”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2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에 18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늦어도 16일까지는 20만 돌파가 예상된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의 강력 규제 방침 이후 불이 붙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을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면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압도적 다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청원인은 “가상화폐 피해는 투자자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거래실명제,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이다.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 기준선으로 제시한 20만명 돌파가 무난한 상황이다. 국민청원은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청와대의 답변 내용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비켜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짤막한 반응을 제외하고는 공식 입장발표조차 없는 상황이다. 윤영찬 수석은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는 가상화폐 버블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내부적으로는 규제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내부적인 딜레마도 없지 않다.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20·30대 젊은층이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가상화폐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 주관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대로 가상통화 실명제의 차질없는 주진과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의 답변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앞서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시기는 빨라질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질 경우 예상 외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