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

by유현욱 기자
2017.06.20 10:56:51

이르면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결과 나올 예정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를 살해한 뒤 금고를 턴 혐의(강도 살인)를 받는 이모(29)씨가 20일 오전 9시 40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를 살해한 뒤 증거를 숨기려 전분을 뿌린 전 부하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길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29)씨는 20일 오전 9시 40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러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이씨는 찢어진 청바지 위로 검은색 외투를 입었다.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범행과정에 왼손을 다쳐 깁스한 탓인지 외투 왼팔 부분은 비어 있었다. 반대편 손에도 수갑은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왜 전분을 뿌렸나’ ‘흉기는 어떻게 했나’ ‘지금 심경은 어떤가’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호송차량에 올라탈 때까지 푹 숙인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모(43)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금고에서 빼낸 6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 냄새와 지문,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 시신에 전분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다 최근 그만뒀다

경찰은 전날 밤 강도살인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