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6.01.07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