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이고 직장도 잃고' 근로자 110명 울린 사업주 구속

by이지현 기자
2015.12.14 10:56:5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10명의 임금 2억 4400여만원을 체불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A기업 대표 황모씨(58)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했다.

구속된 황씨는 기성금을 직원들 몰래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만 사용했다. 근로자 110명의 2011년 4월 임금을 비롯해 3개월분 임금 등 2억 4405만원을 주지 않았다. 피해근로자 110명은 대부분이 조선소 일용노동자들로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구 통영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체불 예방 활동 및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