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은 소송결과대로" 원칙고수

by김자영 기자
2015.03.25 13:36:16

"임금 체계 개선 노사 모두 공감대 형성"
"통상임금 확대는 소송결과대로..임금협상 대상 아냐"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윤여철 현대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이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 소송 결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감대를 갖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 부회장은 25일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돌아본 결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방향인 것을 인정했다”며 “다만 그 나라들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고 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보완을 통해 회사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 결과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윤 부회장은 “우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임금 협상 시 대상이 아니고 협상 자리에서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 임금체계 탐방을 통해 참가자들이 공감한 것이 많다”며 “3월말까지 임금체계 개선 협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협상이 상대자가 있는 문제이니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005380) 노조는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확대해 과거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