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 산행, 라이터는 두고가세요 `벌금 30만원`
by김민화 기자
2014.03.14 15:34:20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경북 성주와 서울 대모산 등 봄철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특별대책기간을 마련 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성주산불 및 구미산불 같은 대형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 및 가옥소실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3월 20일~4월 20일(32일) 운영하기로 했던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3월 10일~4월 20일(42일)로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서울시는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 (보령=연합뉴스) 능선따라 번지는 산불, 5일 오후 2시 25분께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통달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능선을 따라 번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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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허법 53조에 따르면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이 따르고,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불 발견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1, 야간 ☏ 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바라며, 스마트폰 ‘산불신고APP’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금년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했다. 또, 4월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이 토·일요일과 연계되어 있어 산불발생요인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