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왜 하나..`표준운임제`가 핵심 쟁점
by이진우 기자
2012.06.25 17:17:19
"화물차도 택시처럼 요금 정하자"..화물연대 파업 쟁점 1순위
강제 처벌규정 두느냐 마느냐로 협상 난항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25일부터 운행 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 가운데 가장 치열한 쟁점은 표준운임제 도입 여부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차 요금도 택시요금처럼 일정한 물량과 거리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주고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화물차는 별도의 강제 요금체계가 없다보니 협상력이 떨어지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저가에 일감을 맡고 계속 열악한 조건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는 것.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일감을 중간에서 알선만 하고 소개비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 40톤짜리 컨테이너 트럭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경우 수출입업체는 운송업체에 123만원을 내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78만뭔만 돌아간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차에 지급할 운임을 법으로 정하면 중간 알선업자의 몫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중간 업자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것.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고 정부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논란의 핵심은 표준운임제를 지키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느냐 마느냐 하는 점. 국토부와 운송업체는 표준운임제를 처별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두자는 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업체도 기업이고 화물차 운전자들도 개별 사업자인데 둘 사이의 거래가격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처벌 규정 도입이나 강제규정화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처벌규정없는 표준운임제는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며 강제규정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밖에도 화물차 운전자에 지급하는 운임을 30% 이상 올리고 면세유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008년보다 현재 운임이 8% 가량 낮으며 2008년 이후의 소비자물가 상승분과 경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30%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경유가격(파란 선)과 화물차 운임(빨간 막대)의 추이 (자료 : 화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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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화물차에 면세유를 지급할 경우 택시나 버스, 건설 중장비 역시 면세유를 지급하라고 할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자는 발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이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화물차를 자비로 구매해야 취직할 수 있는 운송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는 운송업체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화물차 운송계약의 다단계 구조. 수출입업체가 123만원을 운임으로 지급할 경우 중간 알선업체들을 거쳐가면서 96만원, 86만원, 78만원으로 낮아진다. (자료: 화물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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