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1.02.15 14:45:49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해운(00588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진방 회장과 최병남씨로 정해졌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원이 맡는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 BDI지수 하락에 따른 업황 악화, 용선료 부담 및 부실채권 증가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