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09.16 15:23:16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장면1>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해안가 마을. 태풍 곤파스가 상륙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어 전주가 쓰러지고 송전탑이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전주가 쓰러지면서 5000여 세대 가량이 전력과 방송이 끊겼다.
티브로드 수원방송에는 긴급 상황실이 꾸려지고 전국 티브로드 계열 SO에서 인원을 차출해 대책반이 가동됐다. 이들은 피해발생 직후부터 주말까지 철야작업을 지속했다.
비상대책반은 한국전력의 전력공급이 재개됨과 동시에 장애 전송선로를 복구·재설치했다. 그 결과 9월5일 90% 이상 피해지역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전체 복구기간도 일주일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 화성시 해안가 마을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노년층이 대부분이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장면2> 서울시 중화동에 거주하는 김숙자(가명)씨. 그는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로 보고싶어 집밖에 별도 안테나를 설치했다. 아파트에 공시청 안테나가 있지만 아날로그 신호만 잡혀 HD급 방송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방송도 수신률이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 집 옆에 있는 국철 구간에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방송은 수 초간 끊긴다.
최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간에 재전송료를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지상파방송이 소송을 제기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재전송하는건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자,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난시청 해소 등 각종 비용을 투입해 공생해왔는데 이제 저작권법만을 내밀며 돈을 내놓으란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케이블TV측은 지상파방송 요구대로 디지털방송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송업계에는 재전송이 중단되면 어떤 파장이 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공감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케이블TV가 지역방송으로서 했던 서비스를 지상파방송이 대신 하기 어렵고, 재전송 중단 후 지상파방송을 보려면 이런저런 수신장치가 필요해 비용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신장치를 한다해도 지역에 따라선 방송수신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가 힘겨루기에서 밀려 재송신료를 지불키로 합의한다해도,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가 인상되거나 지상파방송 이외 PP(프로그램제공사업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일 가능성이 커 PP들도 민감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