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용무 기자
2008.09.11 17:26:51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원`이란 거액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철퇴를 맞은 백화점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백화점업계는 할 말이 많지만, 꾹 참고 있는 눈치다. 공정위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놓고 반기를 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추석 연휴를 이틀여 앞둔 상황에 나온 발표란 점에서 향후 추석 매출에도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7억2800만원)을 부과받은 롯데백화점(롯데쇼핑(023530))은 공정위에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동안 공정위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입장 등을 감안해 대응방안과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를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현대백화점(069960)은 역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현대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004170)백화점도 "입장표명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백화점 `빅3`와는 달리 시정명령 처분만 받은 한화갤러리아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