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마포구, 교통량 줄이는 기업에 부담금 감면한다

by최정훈 기자
2019.07.26 10:38:11

교통량 감축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마포구 공덕오거리(사진=마포구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마포구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26일 서울 마포구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고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다. 이달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율을 책정하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탄소 녹색교통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