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한국당, '안건조정위' 구성 않는 식으로 보이콧 우려"

by박경훈 기자
2019.06.27 11:42:30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이채익, ''위원 선정 상당 기간 필요'' 언급"
"한국당, 불필요한 절차 이용해 의결 막으려 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유한국당의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5·18 진상규명위 때 보지 않았느냐”며 “한국당이 규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다. 안건조정위원 대략 2인 정도가 한국당의 권한인데, 이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할 우려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채익 한국당 의원(행안위 간사)이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 ‘위원 선정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미 좀 걱정했던 상황을 공언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상임위 통과 당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의원은 “통상의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대략적 의견이 모아지는 편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됐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법안심사소위 때 출석은 매번 했었다”며 “(다만) 본심의를 할 때는 늘 나가는 방식으로 (의결을) 피했다”면서 “그래서 남아 있던 의원들이 법률상 재적 과반에, 출석 과반으로 해서 출석한 의원들의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한국당이) 정작 상임위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첨예하게 논의가 대립했을 때 여야가 풍부한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소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궁극적으로 통과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치열한 토론을 거쳤더라면 이 절차 법에 있으니까 제가 수긍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논의할 때는 한 번도 협조를 않던 분이 느닷없이 ‘안건조정위로 넘기자’고 한다”며 “사실상 안건조정위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의결을 막으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