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지원…中企 재해지원자금 2배로
by송이라 기자
2019.04.11 11:00:00
11일 12시부터 중대본 해재, 수습·지원본부로 전환
재난폐기물 전액 국고지원…오대벼 공동육묘 무상공급
| 산불이 강원 동해안을 덮친 지난 8일 오후 한 축산농가의 1년 치 여물이 산불에 타버려 검게 변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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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 정부가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추진한다. 영농시기를 앞두고 삶의 터전을 잃은 영농가에게는 벼 공급을 하고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4~5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1757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516채의 주택이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를 냈다.
또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의 이재만 1205명이 발생했다. 이중 819명은 26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이라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조속한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약 7평 크기로 방과 거실, 주방 등 기본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통상 조립주택 제작·설치를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지만, 이 경우 입주시기가 1개월 가량 늦어져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즉시 추진키로 했다.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변에 설치될 임시 조립주택으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는 한편,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본격적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한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또 피해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 지역농협 긴급수리반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농업인을 위해서는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 등 긴급 자금지원에 나선다.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지원자금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토록 했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재민 생활안전 지원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한다.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 에너지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 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지역 내 약 516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정오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1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이 244억원으로 성금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하겠다”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해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