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출시.."자영업 수수료 부담↓"

by최훈길 기자
2018.07.13 11:00:00

기재부, 정부구매카드 제도 개선
NH농협카드, BC카드 우선 참여
김용진 차관 "자영업 지원 강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도입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출시 기념식’에 참석해 NH농협카드, BC카드로부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1호’를 전달 받았다. 정부구매카드는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는 카드다. 직불형 출시로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를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로만 한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등 자영업자들이 직불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다.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2.5%, 직불카드가 0.5~1.5%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국고금관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번에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했다. NH농협카드사와 BC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에 다른 카드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구매카드와 같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은 정부 내부에서부터 작지만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NH농협카드사와 비씨카드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며 “전부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 시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고금관리법(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다. 정부구매카드의 연간 사용액은 지난해 약 6642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