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담보로 노후보장…농지연금 가입자 1만명 돌파

by김형욱 기자
2018.06.26 11:00:00

농식품부 "올해 1만2000명…2025년 5만명 가입 목표"

전북 남원시 사매면 농업인들이 김장 무·배추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령 농업인이 땅을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이달 22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2011년 첫 시행 후 약 7년 만이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정부가 월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 74세로 1인당 0.4헥타르(㏊)의 농지를 맡겨 매월 98만원씩 수령하고 있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의 김씨(74세·여)로 공시지가 1억8800만원의 농지 0.3㏊를 맡겨 월 154만5000원을 10년 동안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김씨와 그 가족을 초청해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을 계속 독려한다. 농지연금가입 가능자가 49만명이란 걸 고려했을 때 아직 가입률은 2%를 갓 넘은 수준이다. 농촌 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또 농가 고정자산의 70%는 농지다.

농식품부는 연내 가입자를 1만2000명(2.4%)까지 늘리고 2025년엔 5만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올 들어선 22일까지 1369명이 추가로 가입했다.

농지연금에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5~15년 일정 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 가입 후 10년 동안 많이 주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 가능한 일시인출형, 지급기간이 끝난 후 담보농지를 공사가 매도토록 하는 대신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영이양형 다섯 종류가 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전체 대상의 2% 수준”이라며 “고령농과 자녀 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