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빅데이터 기초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

by노희준 기자
2016.06.29 12:00:00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권이 빅데이타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클라우드,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를 이용하기가 수월해진다.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달말부터 40일간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9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지정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럴 경우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개정안은 또,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PG,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책임보험 기준도 상향했다. 일반 PG업자에 비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PG업자는 일반 PG업자보다 높은 10억원의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는 카드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최소금액(10억)과 동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