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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정태선 기자 2013.04.15 15:55:2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승연(61) 한화(000880)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매각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