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2.25 15:48:13
무상사용·양여되는 국유지 274㎢ 달해
공시지가 기준 6천억원..일부 방치
재정부 실태조사 후 유상전환·관리권 회수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자체·공공기관이 무상사용하는 국유재산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들 국유재산 중 실제로는 쓰지 않고 있거나 대여하는 사례를 찾아, 유상 전환하거나 관리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이외의 기관이 특례에 따라 무상사용하거나 양여 받은 국유재산이 274㎢에 달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약 6000억원(2008년 기준 대장금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상사용하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1만4046건, 건물 1795건, 기타 1748건이며, 면적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 131개 특례조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며 "이들 국유재산의 가치는 안양시, 부천시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무상임대 받은 국유재산을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국유재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상반기 중에 무상사용 및 양여 현황을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목적 달성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유상 전환하거나 관리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무상사용 및 양여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