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승권 기자
2024.09.10 10:17:36
식약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
메디톡스(086900)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메디톡신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기존 판결에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처분 모두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