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강남·마용성 등 투기 의심 집중단속 나선다
by박지애 기자
2024.08.13 12:00:00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13일부터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등 조사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3만건 가량의 이상 거래를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