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 경비원·주57 은행장도 과로사, 줄일 생각 해야 되는데.."

by장영락 기자
2023.03.23 13:15: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노무사가 주52시간 일하고도 과로사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노총 회원들이 22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주69시간 노동개악 저지 점심 버스킹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권남표 노무사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노무사는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을 되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정부안은 노동자한테 희생하라는 것”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노동자한테 노동시간 밑돌 빼가지고 윗돌 괴라는 것”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명목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상은 ‘조삼모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권 노무사는 ‘몰아서 일하고 한달 휴가’ 같은 발상이 터무니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휴가를 눈치 보여서 자유롭게 못 쓴 나라”라며 “그런데 한 달 동안 연차를 써라? 이게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권 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발언한 것조차도 현실과 동떨어져있음을 강조했다. 권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가 4주 평균 64시간 일하는 거고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라며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준 이하로 일을 하고도 사망해 과로사 인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과로사 한 분들 사례를 보면 야간경비원 분이 1주 평균 52시간 4주 동안 일하셨는데 사망하셨다. 과로사로 인정받았다”며 “어떤 은행지점장분은 1주 동안 평균 57시간 일하시고 스트레스로 사망하셨는데 과로사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 60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52시간만 넘어도 우리는 과로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권 노무사는 “(현행) 52시간을 최대치로 보고 거기서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60시간 넘어야지 과로일 것이다. 과로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지금 60시간 일하지 못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권 노무사는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며 과로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