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때 어떤 혜택?...월 생계급여 최대 138만원· 아동수당 10만원

by노희준 기자
2018.12.14 12:37:44

4인가족 기준...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에서 국민 대우
배우자, 자녀 입국 신청하면 입국 허가 받아
별도 정착금 지원은 안 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면서 난민에게 인정되는 지위와 부여되는 혜택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우선 체류기간이 3년인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이 기간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다.

출도제한 조치도 받지 않아 제주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자유롭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3년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범법 사항이 없을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등록외국인과 동일하다.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 중 생계급여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38만4000원(2019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비 등도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신청을 통해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단은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아동으로까지 확대된다.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난민인정자는 또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자격의 일부도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 아니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잘못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지원되는 별도의 정착금은 난민인정자에게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착난민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증금은 2년 후 국고로 회수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국내에 정착하는 경우다.

정부는 2015년 시범사업으로 재청착난민제도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86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