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논란..'집단 소송으로 확대되나'

by신정은 기자
2016.02.26 13:57:24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등 집단 소송 준비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부분 수입차 업체가 1월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비자에 환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조짐이다.

26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개소세 소급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지만 수입 자동차 회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부당 이익 편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개소세 환불 불가 방침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오너 동호회에서도 이와 관련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모씨는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딜러사(판매상)에 전화해보니 개소세 환급분만큼 이미 프로모션이 돼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7명이 동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벤츠코리와 BMW코리아(MINI 포함), 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 등은 내부적으로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인하 연장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월에 이미 판매절벽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업체들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9~12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일시 인하키로 했다. 차종 판매가격에 따라 20만~200만여원에 달하는 혜택이다. 올해 들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지만 판매 절벽을 우려한 정부는 1월 말 개소세 인하를 다시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 운행키로 했다. 1월 초 판매된 차량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중단된 상태로 판매된 것이다.

자동차 회사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소세를 받았던 회사에 그 세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쟁이 있다면 소비자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약 1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집계한 1월 수입차 브랜드별 신차 판매량은 메르세데스-벤츠 4298대, 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미니(MINI) 484대, 볼보 463대, 인피니티 392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