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5.12.31 15: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요 내용은 대출 원금 거치 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확대,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세부계획을 마련, 서울 등 수도권은 2월부터, 이외 지방은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5년인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 관행이 담보물의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다만 집단대출은 제외하기로했다.
부동산시장은 이러한 대출심사 강화로 2016년 투자수요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시장과 분양 열기가 뜨거운 부산, 대구, 울산 등지의 분양권 시장은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져 투자자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