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거래소 “SNS 리딩방 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by김응태 기자
2024.09.23 15:00:00

리딩방 통한 선행매매 신속 수사 체계 구축
임시 증선위 활용한 집중심리제 활성화 추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을 통한 사기 등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들 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ㆍ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조심협은 텔레그램 등에서 리딩방을 활용한 선행매매 등의 불공정거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사건에 대해선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실무 협의체 등을 통한 유관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은 거래소 심리 결과 통보 사건에 대해 당국의 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심리 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 사례도 공개됐다. 금융위는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액결제거래(CFD)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제시하며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 체계 구축 운영의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한 사례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 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고 강조했다.

조십협 관계자는 “향후 조심협 산하 실무 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고,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