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조례' 끝내 미상정, 임태희 "깊은 유감"

by황영민 기자
2024.06.20 15:12:37

경기도의회 교기위 양당 이견 끝에 상정 않기로
민주당 "조례안으로 혼란과 오해, 갈등 발생"
당초 교기위 제안으로 추진, 4차례 TF 협의도 진행
전교조 등 반발 거세자 민주당 ''완성도 낮다'' 주장
임태희 "교육현안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구성원 조례)가 끝내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기게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황진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2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제375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학교구성원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4)은 이날 산회를 선포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처럼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통·폐합에 대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발이 거센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일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번 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했다”며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다.

실제 이번 학교구성원 조례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교기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통합 조례 설치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도의회 제372회 제4차 회의에서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교육청은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교기위 소속 의원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4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월 30일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 추진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하지만 조례안이 제출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교기위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이끌 정도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조례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다음 회기가 열리는 7월은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이다. 교육청은 새롭게 구성된 교기위원들과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의회에 유감을 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임 교육감은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