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시설원예 농가에…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by김은비 기자
2023.02.09 11:00:00
지난해 10월~12월 면세유류에 L당 최대 130원
당초 10일에서 24일까지 2주간 연장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도 20%→25%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유가에 난방비가 급상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 대설 특보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한 농가에서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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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12월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L당 최대 130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면세 등유는 지난해 초 L당 900원대에서 7월 1457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12월에도 1300원으로 연초대비 45% 가량 오른바 있다.
이에 지난달 16일에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8일 기준 신청한 시설원예 농가는 전체의 약 76%(2만 70000호)수준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가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서 기간을 연장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또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국비 20%에서 올해부터 25%로 상향한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71억원이다. 또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