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철수 '퀴어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혐오표현으로 부적절"

by정병묵 기자
2021.09.01 12:00:00

安, 2월 금태섭과 TV토론회서 "퀴어축제 거부권" 발언 논란
인권위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약자 혐오표현 예방할 책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TV 토론회에서 “퀴어(성소수자) 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해 논란을 빚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이 혐오 표현으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왼쪽)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2월 18일 상암동 채널A 사옥에서 열린 단일화를 위한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1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직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진정과 관련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며 “피진정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당규에 반영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종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18일 금태섭 당시 예비후보와 첫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에 가볼 생각이 있느냐”는 금 후보의 질문에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소수자 혐오, 차별 논란이 번지자 안 대표는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 반대하고 이들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면서도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를 보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도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 차별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운동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치인으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 역시 차별 혐오 발언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