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반발 총파업에 중징계 추진..노조 반발(종합)

by최훈길 기자
2015.04.23 12:06:46

법무부 교육부 행자부 담화문 "불법파업 가담자에 징계·형사처벌"
2000여명 중징계 처벌 선례 참조, 무더기 파면 검토
전공노 "노조 재갈 물리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한 공무원단체의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 징계·형사처벌 등의 강력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연금개악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담화문을 통해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장관들은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연금적자로 인해 현재도 매일 80억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직자답게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화합과 상생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쟁위행위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66조), 지방공무원법(58조), 공무원노조법(11조)에 근거해 비상총회 및 파업 가담자를 채증, 징계·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행자부는 2004년 선례를 참조해 엄중문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은 “2204명이 징계에 회부돼 소청심사·소송결과, 90명 이상이 파면·해임된 2004년 선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이 염려하는 수준 이상으로 파업이 진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단체는 부당한 행정조치라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전공노는 24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한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노후 생존권’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최소한의 저항도 원천불허 하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입에 재갈 물리기”라며 “인권침해 조치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