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2.02 12:00:00
현대·기아차 전 공정 수직계열화 완성
1·2차 가공부품업체 경쟁제한없도록 조건 부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의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2일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와 관련해 △파스너·샤프트 업체에 동부특수강의 냉간압조용강선(CHQ Wire), 마봉강(CD Bar) 구매 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월288일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특수강은 자동차 볼트 너트 등 부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CHQ Wire와 자동차용 샤프트 소재로 이용되는 CD Bar 등 선재(Wire Rod)의 1차 가공 부품을 만들고 있다. 세아특수강과 함께 이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현대제철과 현대·기아자동차는 원료에서 완성차까지 모든 공정을 수직계열화해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가공업체인 파스너·샤프트 제조사에 동부특수강과 현대제철 소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부품도면에 계열사를 소재 제조사로 지정하거나 신차 개발 단계에서 계열사만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2차 가공업체인 파스너·샤프트 업체도 제조단계상 동부특수강과 현대·기아차 사이에 끼어 소재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현대·기아차의 시장지배력이 자동차 제조단계 전 과정에 전이되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