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혼합판매 8월 시행..소비자는 좋은데 정유사·주유소는 불만

by김현아 기자
2012.08.01 15:26:06

혼합판매 주유소 '복수상표 자율판매 업소'임을 밝혀야
제휴카드 할인혜택은 상식선에서..소비자 선택권 보장
정유사도 주유소도 불만..도매경쟁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황수연 기자]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을 섞어 파는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이하 혼합판매)’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지경부)는 31일 특정 정유사의 입간판(폴)을 단 주유소라도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에 따라 휘발유를 섞어 팔 수 있는 ‘석유제품 혼합판매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K폴을 단 주유소라도 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 기름을 팔 수 있으며 해당 주유소는 두 정유사의 기름을 구분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혼합판매 주유소는 가격표시판 등에 ‘복수상표 자율판매 업소’임을 밝혀야 한다. 소비자가 똑같은 SK폴을 달고 있더라도 SK 휘발유만 있는지, 여러 회사 휘발유가 섞여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경부가 6개월 이상의 정유사와 주유소 간 힘겨루기 협상을 ‘솔로몬의 지혜’로 조정했다는 평가이지만, 혼합판매 주유소 표식 문제와 정유사·주유소 간 보너스 카드 비용 분담 문제 등을 두고 혼란도 예상된다.

문신학 지경부 석유산업과 과장은 “이번 방안은 이후 공정위의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에 따른 법률 검토를 거쳐, 개별 주유소와 정유사간 계약변경에 따라 8월중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제휴카드 할인혜택 문제는 대원칙을 정했다.



SK폴을 달고 있지만 한 곳은 SK 휘발유만 100% 공급하고 ‘복수상표 자율판매업소’는 20%는 섞어 판다면, 보너스 카드 할인 혜택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게 한 것. 혼합판매 주유소에서도 보너스 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타사 기름 분량 만큼은 해당 주유소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유사와 주유소는 내심 불만이다.

정유업계는 구분저장·표시 없는 혼합판매는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주유 즉시ℓ당 100원 할인받는 ‘SK LOVE 油 KB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혼합판매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100원 할인이 아니라 80원만 할인된다면, 소비자는 주유소가 아니라 정유사를 원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가격표시판 등에 ‘복수상표 자율판매 업소’라고 붙이면 고객들이 꺼릴 수 있다”면서 “표시하지 말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는 ▲혼합판매에 따른 가짜 석유 등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 주유소에 있으며 ▲계약에 따라 혼합판매가 비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량확인 방안을 마련하며, 이견이 클 경우 제3자(석유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유소로서는 반갑지 않은 대책이다.

문신학 과장은 “혼합판매 주유소에는 (SK이노베이션(096770), GS칼텍스,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정유 4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참여할 수 있어 기름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전자상거래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