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2.07.18 15:12:28
렌트 차량 이용 중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속출
소비자원, 렌트 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 당부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휴가차 떠나 제주도 여행에서 렌터카 업체로부터 중형차를 빌렸다. 설마 사고가 발생할까 하는 생각에 김 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대여 사업자는 자차 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리비 350만 원과 상대방 차량의 대물·대인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또 면책금 각각 50만 원씩을 청구했다. 자사보험 가입 사인을 하지 않았다가 졸지에 450만 원이 청구된 것.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들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에서도 자차 보험을 권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피해 금액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인 피해사례가 31.2%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접수된 2162건 중, 자차 보험 미가입 피해는 611건이었다. 그 외 사고 발생 후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 청구 피해 28.3%(611건), 대여 요금 환급 거부 20.3%(438건) 등으로 뒤따랐다. 소비자원이 권하는 주의사항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대여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이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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