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9.10.14 15:34:59
휴대전화 불법개통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017670)·구 KTF·LG텔레콤(032640)·KT(030200)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1억4400만원, 구 KTF 1억2400만원, LG텔레콤 2억2700만원, KT 45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말 현재 개통중인 4305만 회선(법인·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