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헌 기자
2009.03.31 15:49:34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오는 6월말까지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4월에도 유류할증료가 면제됐다.
지난 2월부터 이달말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아, 4개월째 유류할증료를 안 낼 수 있게 됐다.
국제 유가가 40달러선으로 안정되면서, 여행업계는 환율만 좀 더 진정되면 여행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2700~3300원대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초에 5~6월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갤런당 120센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