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환 기자
2008.11.25 21:54:15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030200)가 사장 선임과정에서 논란으로 불거진 이사 자격과 관련한 정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임시주총에 정관개정안과 신임사장 후보 선임 안건을 동시에 상정,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KT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와 그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하지만 사외이사의 경우, 현 KT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기존의 엄격한 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유지키로 했다.
KT는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추가 공모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후보들을 물색, 2009년 1월 정관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T 이사회가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