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by강신우 기자
2024.09.23 15:00:00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제도개선 공청회
정산기한 등 복수안 제시 배경·근거 설명
PG사 건전경영 위한 관리·감독 수단도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선 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으로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을 복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은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에선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