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행안장관 고발건 공수처에 통보…별도 수사도 진행

by권효중 기자
2022.11.16 12:00:00

16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경찰 지휘·감독 책임 있는지 여부 법리 검토"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필요한 절차면 진행"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시민단체와 소방노조 등이 고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보가 이뤄졌으며 이와 별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특수본은 16일 서울 마포청사에서 수사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사건은 고위공직자 관련인 만큼 공수처에 통보된다”며 “혐의는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특수본 청사를 찾아 이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지만, 현재 수사가 현장 활동 실무진에게 집중됐다며 이 장관에 대한 입건과 수사를 촉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 통보와 별도로, 특수본은 접수된 고발 관련한 수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이 일단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는 만큼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 관련 수사 절차는 진행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해선 먼저 경찰의 조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이후에는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에 규정된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며 “계속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치안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두고는 “압수수색을 예고하진 않는다”며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