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내년까지 감면

by김미영 기자
2021.06.29 12:00:57

최근 1년여간 1660명에 25억 감면 조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지연배상금 60% 감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서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1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결과 개인채무자 1660명에 지연배상금 약 25억원을 감면 조치했다.

HUG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20∼60% 감면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연5%→ 연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은 45%(연9%→ 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감면돼 국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게 HUG 설명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서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