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7.09.17 19:01:47
금융위, 거래 모니터링 강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투자가 가능한 것은 내 것을 사줄 ‘더 큰 바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현재 ‘바보 이론’의 전형적인 예다. 어느 길을 갈지 주목해야 한다.”
비트코인 광풍을 두고 국내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가 남긴 경고다. 국내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디지털 통화로 형태가 없이 온라인에서 사용된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109종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쏟아지는 이유는 규제가 없는 가운데 투기 심리가 몰렸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거래소 객장이 지난 12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은 2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달 19일 하루 거래량이 2조60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18일 기준)인 2조4300억원보다 큰 규모다. 가상화폐는 최근 1년 사이 국내 가격이 7배 이상 오를 정도로 광풍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443만원으로 연초인 지난 1월2일(132만3000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중국과 영국·일본 등이 새로운 규제 마련에 착수하면서 국내 금융계도 본격적인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가상화폐 거래 시 은행이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