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8.25 11:14:5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웹사이트 본인확인 절차에서 음성 서비스 등 안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급 시각장애인 김모(37)씨가 A기업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웹사이트의 아이디 등을 찾을 때 본인확인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A기업이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문자 확인단계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이 법 제20조 제1항 제20조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법령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기업은 이에 대해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다양해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문자 음성듣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기업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본인확인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기업에게 모바일 환경의 본인확인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음성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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