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인권위 "다이어트 강요는 차별, 500만원 지급하라"

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3.07 14:28:52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국가인권위원회가 과체중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한 경북의 한 전자기기 생산업체에 대해 "회사가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 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원의 체중 감량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때문에 "회사는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 둔 직원에게 손해배상 50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고 권고했다.



앞서, 31살 정 모 씨는 지난해 7월 "회사가 체중 감량에 실패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다이어트를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