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인수 계약 해제, 도약의 시작”…자금조달 가능성 시사

by김새미 기자
2023.12.11 14:52:49

물음표만 남긴 IR, 메드트로닉 피인수 무산 후 구체적 대안 제시 못해
인수 계약 해지 원인·위약금 미공개…메드트로닉과 재계약 가능성 암시
승소 자신하지만 플랜 B·C·D도 준비…“패소해도 기업 폐쇄까진 안 가”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드트로닉의 인수 계약 해제는 종지부가 아닌 다양한 가능성의 등장이기도 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기도 하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11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어 메드트로닉과 인수 계약 종료 후 회사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사진=이오플로우 IR)
김재진 이오플로우(294090) 대표는 11일 오전 10시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열어 인수 계약 종료 후 회사 현황과 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해당 IR에서 메드트로닉과 인수 계약이 불발된 이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거의 밝히지 않았으며, 경영권 방어 전략이나 외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남겼다.

앞서 미국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은 6일(현지시각) 이오플로우를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일련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를 포함해 7억3800만달러(한화 약 971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 6일까지만 해도 1만290원이었던 이오플로우 주가는 8일 5140원으로 2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

메드트로닉의 ‘여러 계약 위반 사항’을 기반으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이지만 계약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 계약이 해제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계약이 깨졌다는 것은 양사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갭(Gap)이 있었다는 얘기”라며 “어떤 종류의 갭이었는지 말하긴 어렵지만 시각 차이 때문에 (딜이) 깨진 것은 맞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메드트로닉과 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는 “견해 차가 있어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 딜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각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대금인 브레이크 피(Break Fee)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피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하기로 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시장에서는 메드트로닉의 M&A 계약 파기에 미국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드트로닉 역시 인슐렛과의 소송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한 만큼, 해당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에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상용화한 기업은 인슐렛과 이오플로우뿐이다. 김 대표는 이오패치와 인슐렛의 ‘옴니팟’이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오패치가 더 기술적으로 발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슐렛의 소송은 엄밀히 말하면 영업비밀에 대한 소송”이라며 “인슐렛은 우리가 영업비밀을 빼내서 개발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슐렛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정황적인 근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의아한 점은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자체 개발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소송에서 인슐렛이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자체 개발했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몇 주 안 되는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항소심에 대해 “기존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3명의 판사가 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어느 한 판사의 의견이 휩쓸리지 않게 된다”며 “주로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많이 검토하기 때문에 이오플로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승소를 자신했다.

김 대표는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기업 운영의 폐쇄까진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영업비밀 소송의 결과가 기업 운영의 폐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회사의 마지막이 되는 최악의 경우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C·D 등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최근 이오플로우는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거절, 전환사채(CB) 만기 전 상환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외부 자금 조달 없이는 내년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김 대표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달 말 보유 주식 66만4097주를 장내 매도한 데 이어 지난 8일 200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잔여 대출금 100억원을 상환, 주담대 원리금 상환을 마치게 됐다.

문제는 최대주주인 김 대표의 지분율이 급감하면서 적대적 M&A 등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점이다. 김 대표의 소유 주식 매각 후 남은 주식수는 344만2471주로 지분율이 18.54%에서 11.32%로 줄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도 지분율은 12.4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주식 매도 후에도 특별관계자 및 우호 지분까지 고려하면 경영권 행사에 충분한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주들이 우려하는 것은 유상증자 추진 여부에 대한 것이다. 최근 이오플로우는 미상환 CB 잔액을 전액 상환하면서 현금성자산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외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30일 420억원 규모의 1·2회차 CB를 조기 상환했다. 이오플로우의 3분기 말 현금성자산(현금+기타유동금융자산)은 662억원이었다. 이번 CB 조기 상환에 따라 현재 현금성자산은 100억원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오플로우의 분기별 판매관리비는 70~90억원대이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가 4분기부터 판관비를 70억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보유 현금으로 운영 가능한 기간은 2.5분기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 대표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문제가 있진 않다”면서도 “지금 주가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자금 조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