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10.23 12:00:00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조건부 승인
호환성저해 등 시정조치 10년 부여
“시장 경쟁제한 우려 미연에 방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과 글로벌 소프트웨어업체 VMware(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약 610억 달러(한화 약 82조원) 규모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무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중국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센터, 셋톱박스,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 반도체를 제조·판매하며 전 세계 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FC 프로토콜을 사용해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로서 서버의 한 부품으로 장착된다.
브이엠웨어는 서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며 전 세계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사업자다.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서버 위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생성해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번 기업결합은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브로드컴이 공급하고 있는 FC HBA 간에 상호호환성을 매개로 한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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