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산림자원들,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로 바꾼다"
by박진환 기자
2021.09.09 13:35:22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개선방안 연말까지 마련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까지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해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2018년 도입한 제도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