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1.02.16 11:00:00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한국부동동산원 검증절차 신설 등 개정안 통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확대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이 자동 증가하게 되자,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계산방식을 달리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계산시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시작 시점 주택가격 산정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준공)과 사업 시작 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공시가격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공시가의 현실화율 인상 조치로 시세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현실화율을 2025~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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